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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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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1.16
조회수9
에토미데이트마약류지정에따른관리방안안내.pdf
(파일크기: 225 kb, 다운로드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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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7(2026.1.1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024(2026.1.15.)
2.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25. 8. 12. 지정되었으며,
2026. 2. 13.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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