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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2.31

조회수5880

약사법4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한약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대화당한약방 외 2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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