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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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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1.24
조회수79
공고문(청문실시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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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한약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24. ~ 12. 8. [15일간]
3. 공고대상: 대화당 한약방 외 2개소 (붙임 참고)
4. 근거법규: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5. 문 의 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063-454-493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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