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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최용식

작성일12.01.31

조회수5946

첨부파일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 소재지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67-7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2012년 01월31일~2012년04월30일(3개월)
5. 개장방법 :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1) 안치장소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추모관)
2) 기간 : 납골후10년
7. 기 타 : 이 분묘외 동일지역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8. 연락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67-5
최 석 (010-4069-0604) 최용식(010-9678-5484)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등
2012년 01월 31일 위 공고인 : 최 석. 최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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