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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5.04.28
조회수100
며칠 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군산시행정자료실"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서적(쿠키런, 설민석 한국사 등 학습만화류) 수십권을 습득했는데
시민 세금으로 구입한 서적을 분리수거장에 임의 폐기하는게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요
버린걸 주워왔으니 선의취득으로 가져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시 소유 자산의 임의폐기라면 국민신문고 신고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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