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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생각] 재래시장 쇼핑카트는 무용지물?

작성자 ***

작성일10.04.06

조회수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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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 쇼핑카트가 있을까요. 답은 '있다" 입니다. 2009년 군산시는 도·시비 천2백8십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쇼핑카트 100대를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쇼핑카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재래시장에서 발견한 쇼핑카트는 시장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채 언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려면 이용객들이 적극적으로 '쇼핑카트찾기'를 해야하는 상태였습니다. 시장입구 어디에서도 '쇼핑카트를 이용하세요'라는 알림문구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마련된 쇼핑카트가 '쇼핑'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풍경은 의도는 사라지고, 잠깐 언론의 주목을 받은 후 소홀히 관리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배치한 물건이 제대로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좁은 시장통로의 경우, 카트를 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쇼핑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군산시 전통시장(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일부(지역경제과)
* 2010년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지원 40,000,000원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사업 64,800,000원

* 2009년
문화행사 지원사업 20,000,000원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사업 60,000,000원
재래시장 쇼핑카트기 비치 12,800,000원(도·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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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5. 20.(화)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가. 고용 농가: 신청서 (붙임 서식 1-1, 1-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근로자: 신청서 (붙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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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7. 31.(목) (지급대상자 선정: ~9월, 이행점검: ~10월, 확정 및 지급: ~11월) 2. 신청대상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복 지급 불가) 가. 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어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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