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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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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0.09.10
조회수771
2020년(예비)사회적기업제4차재정지원사업공고(2020-14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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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422호
2020년도 제4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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