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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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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가족청소년과
작성일26.02.20
조회수8
양육비선지급제홍보리플릿.pdf
(파일크기: 1102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개 요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2.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4.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관련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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