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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완주군 공고 제2020-1006호)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05.29

조회수2823

첨부파일

국유재산법 제7(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국유지 도로부지에 종중비석을 무단적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소양면 황운리 883-4
(883-1번지 옆)

국유지 무단점유

(종중 비석)

16

도로부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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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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