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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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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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7.10
조회수481
사업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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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방역인프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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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사업계획 및 절차를 농가에 알려주시고, '26. 7. 24.(금)까지 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나. 금회 사업비 : 26,614천원[보조 15,968(60%), 자 10,646(40%)]
- 지원한도 : (가금, 돼지) 70,000천원/호, (소) 12,250천원/호, (염소) 6,500천원/호
※ '21년 이후 동일사업 지원금액 누계 기준
다.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 및 등록농가
라. 알림사항
- 축종별 사업신청서(서식) 작성
- 사업 신청 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아래 우선순위에 해당할경우 증빙자료 지참)

※ 사업지원 제외대상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농가
⦁과거 3년간(’23. 1. 1.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한 경우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ⅰ) 축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 무허가 축사로 분류
ⅱ) 다만, 사업 완료까지 합법적 허가, 철거 등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과거 3년간(’23∼’2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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