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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5.04.23

조회수5494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유0노).pdf (파일크기: 216 kb, 다운로드 : 303회) 미리보기

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04.22.(화)~2025.05.07.(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유*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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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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