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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5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3

조회수6214

첨부파일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농식품부 청년후계농('20~24년)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지원내용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5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신청자 이자 납부시기에 따라 지급)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4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대출금 원장조회,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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