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영숙
작성일11.01.17
조회수9561
첨부파일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명시이월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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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o 사 업 명 : 쌀가공업체육성지원사업
o 지원대상 :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업체
o 지원단가 : 업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o 지원조건 : 도비30%, 시비30%, 자담 40%
o 신청기간 : 11.1.17~ 2.21
o 신청장소 : 자원식품계 (450-306~8)
o 신청방법 : 우편 및 직접방문접수
*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