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문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10.12.23
조회수10532
첨부파일
4-건설업관리지침_요약(2010._11._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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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하여
2010. 11. 11.부터 시행하고 있어 군산시 시정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