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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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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2025-01-13
관련 학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0%이상으로 구성. 동아리당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20%이상 포함.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동아리 구성원 8명 이상 유지 (구성원중 포기자 발생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익월 활동까지 동아리 구성원이 8명 미만시 사업취소.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구 분집행 기준비 고식비.다과비 ∘ 1일 150,000원 이내 재료비, 자료인쇄비 ∘ 활동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교재 인쇄 소요되는 경비 지급(연간 1인 20,000원 이내)∘ 그룹스터디 등 소요경비선배농업인 강의수당 ∘ 1회 100,000원 이내∘ 연간 1회 의무실시문화활동비 ∘ 소요되는 경비 지급 (1인당 1회 15,000원 이내)∘ 영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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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7.(금)까지 ❍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및 정부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자격이 가능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입나이 : 일반형 만15 ~ 87세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을 참고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자유롭게 구입하고 구입비의 50%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하며, 대형농기계 구입불가 ❍ 지원금액 : 3,800,000원(보조 1,900,000원, 자담 1,900,000원) ※보조한도 1,900,000원/대, 부가세 환급 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 통장, 경영체등록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증, 농업관련인증서 등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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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2025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2.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4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구분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지역가입자 부과액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본인세대289,638원254,448원296,718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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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농식품부 청년후계농('20~24년)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5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신청자 이자 납부시기에 따라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4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대출금 원장조회,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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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가족돌봄과 전담인력 1명) 2025-01-10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전담인력 1명 2. 서류접수 : 2025. 01. 08.(수) ~ 01. 22.(수) 12: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4. 문의처 : 군산시가족센터 경영기획실 063) 443-53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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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안내 2025-01-10
❍ 신청기간 : 2025. 1. 9. ~ 2. 7(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농민상담소 경유) ❍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붙임참조)5개 분야20개 사업1.식품산업육성분야①농식품 가공사업장품질향상 지원2.지도운영분야②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사업③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④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⑤품목농업인 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3.귀농귀촌활력분야⑥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4.작물환경분야 ⑦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⑧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⑨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⑩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⑪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5.소독작목분야⑫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⑬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⑭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⑮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⑯시설재배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⑰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 시설토양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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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지침' 안내 2025-01-10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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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5-01-09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사 업 비 : 1,259백만원(국비 232, 도비 144, 시비 847, 자부담 36)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 9.(목) ~ 2. 7.(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 분야별 사업문의분 야 연락처분 야 연락처식품산업 454-5253지도운영454-5222귀농귀촌활력454-5232작물환경 454-5302소득작목 454-5312 선정절차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 (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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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025-01-09
본 안내서는 2025년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하는 농촌복지, 농산,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동물정책, 축산, 친환경 지도사업, 기술보급, 기획생산 등 개별 사업 내용과 주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업무추진 또는 민원 안내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 및 관련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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