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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1-09-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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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사항 특별점검 및 협조 요청 2021-09-13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군산시 산업혁신과-7514(2021. 9. 8.)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추석 명절 기간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이행을 강화하고자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외국인근로자 이동 선별검사 협조요청 및 기본방역수칙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사항 〉 사업장 기본방역수칙 이행 - 일과 전후, 주말모임, 타지역 방문자제, 종교활동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구내식당, 숙소(기숙사) 방역지침 준수 명절 후 업무복귀 전 코로나 검사 실시 권고 - 타지역 근무자, 임시직, 신규 근로자 고용시 PCR 검사 확인 후 고용 ※ 외국인근로자 PCR 검사 실시 : 9. 13(월), 17(금), 23(목),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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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2021-09-12
1. 공급 진행일정- 모집공고 : 2021.08.31(화)- 신청접수 : 2021.09.13(월) ~ 09.17(금) *군산시 내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계 약 : 2021.12.27(월) ~ 12.29(수) 2. 사업추진일정입주자모집착공입주자모집준공입주'18.09'19.12'21.08'22.05'22.08
[수송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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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2021-1499호) 4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2021-09-08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499호 2021년 제4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8.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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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1-09-08
2021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1.2.8.)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01.한국임업진흥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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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9.8.) 2021-09-08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69호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94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95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810호「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7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8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129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5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6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미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79호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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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알림(9. 6. ~ 10. 3.) 2021-09-06
정부는 유행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적용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제한대상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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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2021-09-06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 1. 공고일: 2021. 08. 31.(화)2. 신청접수 가. 국민임대: 2021. 09. 13.(월) ~ 09. 15.(수) 나 영구임대: 2021. 09. 13.(월) ~ 09. 17.(금)3. 계약체결: 2021. 12. 27.(월) ~ 12. 29.(수)4. 최초입주(예정): 2022. 08월 붙임 1. 군산신역세권 A-3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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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1-09-06
❍ 접수기간 : 2021. 09. 13.(월) ~ 09. 17.(금) ❍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1.08.31.기준)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건설위치 : 군산시 내흥동 457-5번지 ❍ 접수장소 : 개정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계 ❍ 신청문의 : 맞춤형복지계 ☏454-76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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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 수준 측정 연구 2021-09-03
(2020) 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수준 측정 연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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