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1,687건)
-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 안내 2022-09-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 30세대 구분84A84B84C84D계배정세대(예비세대)13(10)5(4)7(5)5(4)30(23) ○ 공급가격 : 분양 예정가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접수기간 : 2022.9.30.(금) ~ 2022.10.14.(금)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0.20.(목) 예정 ○ 추천 대상 발표일 : 2022.10.26.(수) 도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예정 ○ 문의전화 : ☎ 063-451-0800-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장애인 제한경쟁) 2022-09-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업무지원-장애인 제한경쟁)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배송업무) 채용 공고 2022-09-06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배송업무)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기간제 2명)2. 접수기간 : 2022. 9. 2.(금) ~ 2022. 9. 8(목)3. 접 수 처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작성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4. 근무기간 : 공고문 참고5. 근무내용 : 공고문 참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
2022년 10월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 신청 안내 2022-09-02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2년 10월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소형 건설기계 면허과정 4기 등 12개 과정나.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15.(목)까지다.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교육생 우선선위 선정사항 1. 자격자 :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및 해당 교육과정 관련자(공동체 유통조직화 등) ① 후계자 등 농업교육 이수실적 필요 교육생 ② 농촌활력 증진사업 등 정책사업 적극참여 교육생 2. 무자격자 : 단순 자격증 취득, 취미 여가목적 교육생 = ①②해당자격자 → ①해당 자격자 → ②해당 자격자 → 무자격자 순서로 우선순위 선정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2022년도 10월중 교육과정 ❍ 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기간교육대상(선발순위)교육인원담당자신청기간소형 건설기계 면허 과정 4기10. 31. ~ 11. 18(15일) 1.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농업인 2. 1종보통면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군산시 시보 제637호(2022.9.1.) 2022-09-01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98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789호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2-1724호「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1741호「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1757호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1770호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1789호「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1790호「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1793호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1794호군산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신청·접수 안내 2022-08-31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 및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21.(수)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사 업 명 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10개소, 최대 300백만원) ②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3개소, 최대 130백만원) ③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20개소, 최대 8백만원) ④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2개소, 최대 200백만원) 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10개소, 최대 30백만원) ⑥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시설활용(10개소, 최대 20백만원)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별 지침 참고(붙임)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 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2-08-2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지방의무5급) : 1명 - 대중교통 분야(지방시설7급) : 1명 - 영어 통번역 분야(지방행정8급) : 1명 - 변호사(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노무분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특수교육 분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2. 9. 2.(금) ~ 9. 6.(화)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접수장소 : 군산시청(4층) 행정지원과 인사계○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취업정보 제공 협조 안내(8월 2차) 2022-08-23
전라북도에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채용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2022-08-22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1인2,334,000 82,112 36,122 - 2인3,260,000 114,816 103,218 115,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2022-08-22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1인2,334,000 82,112 36,122 - 2인3,260,000 114,816 103,218 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