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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자체사업 추진 희망마을 수요조사 2023-12-04
농업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4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붙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사업 희망마을을 붙임서식에 따라 조사하오니,사업 추진을 희망하시는 마을에서는 2023. 12. 18(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수요조사 폴더 : 사업안내 및 개인정보 주의바람 붙임 1. 2024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수요조사 계획 1부. 2. 2022년 농식품부 시행지침(참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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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알림 2023-11-30
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알림 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중 3개 사업(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에 대하여 추가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3. 12. 7.(목)까지○ 대상사업: 3개사업구 분농식품기업맞춤형 지원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시설 활용지원지원대상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지원자격운영실적 3년 이상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주원료 도내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이상 사용 등운영실적 3년 이상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주원료 도내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이상 사용 등국가식품클러스터 비입주 기업지원내용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연구개발, 컨설팅 등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비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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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결과 2023-11-26
2023년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결과입니다
[꿈이 있는 시장실] 소중한 약속 > 공약 실천방안 > 공약 평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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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3-11-24
가. 신청기간 : 2023. 11. 9.(목) ~ 12. 8.(금) / (Agrix 개방 및 마감일도 동일)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기타사항 :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300원/포 지원 붙임 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 지침 1부. 2.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Agrix 시스템 절차 및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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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2023-11-23
○ 용 역 명: 군산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2023. 2. 21. ~ 7. 11.○ 용 역 비: 40,000,000원(금사천만원)○ 수행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결과: 붙임파일 참조○ 담당부서: 교육지원과(☎063-45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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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용역 2023-11-20
○ 용 역 명 : 군산시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 용역○ 용역기간 : 2022. 6. 22. ~ 9. 19.○ 용 역 비 : 24,640천원○ 수행기관 : (주)와이즈넛○ 용역결과 :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45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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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2023-11-15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요청 관련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리스트'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리스트 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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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66호(2023.11.15.) 2023-11-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03호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6호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7호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8호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9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0호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1호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2호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3호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4호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5호군산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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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2023-11-13
※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 37조, 아동복지시행령 제 37조 ※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사업내용-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신체건강, 인 지언어,정서행동 등의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현황조사, 주기적 상담 진행-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 제공(영양교육, 아동권리교육 등) -맞춤서비스 : 지역자원 및 문제와 욕구를 고려하여 아동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 신청방법- 직접신청(드림스타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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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11-0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분(수취인불명, 이사 등)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23. 11. 6. ~ 11. 19. (14일간) 다. 대 상 : 이* 외 219명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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