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검색결과 4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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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신고요건 2021-11-22
... 박 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신고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군산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어야 영업신고 가능(단,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660㎡이하(3층)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및 영업 신고 가능함) 교육환경 보호구역 저촉 여부 확인(군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 ☏ 450-2665) 절대구역 :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위생 > 공중위생 > 공중위생업소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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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안내 2023-11-09
...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이용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지원배경경로당의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지역노인의 여가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제고 지원근거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3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경로당 설치기준 시설규모 : 이용정원 20명 이상( *읍면지역 10명이상 ) 시설기준 : 화장실, 전기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20㎡이상) 용 도 : 건축법에 의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노인복지 > 경로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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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화장 정보 2021-11-22
승화원(화장시설) 이용자격 : 사망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거나 관외지역 거주자 이용시간 : 09:00~13:00(연중무휴) 화장장 규모 : 화장로5기가동(1구당 1시간 30분소요) 화장시기 : 사망후 24시간 경과후(단 임신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 화장예약 : www.ehaneul.go.kr 화장예약 >화장시설(전북,군산시승화원) >시간대별 예약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해당병원발행) 사고사의 경우 관할경찰서 발행 확인서 화장시설 연락처 : 군산시 추모관 관리 사무소(063-454-7953/F 063-453-4056)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매장/화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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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식 2024-10-18
군산시청 sns 를 소개합니다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유튜브 /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SNS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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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2024-07-01
대한민국 여권업무의 모든 것 외교부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 접수처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 3,4번창구(☎ 063-454-4070~1) 근무시간 09:00 ~ 18:00(월~금) ※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접수 18:00~21:00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신청자격 성인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유효기간 남은 여권(재발급시)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또는 모) 신분증 -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기간 남은 여권(재발급시) - 법정대리인(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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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2025-03-28
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위치/운영시간/신분확인방법) 소룡동 산단복합문화센터 09:00~20:00 (평일)09:00~13:00 (토) / 지문확인 위치확인 수송동 주민센터 외부 00:00~23:59 / 지문확인 위치확인 나운2동 주민센터 00:00~23:59 / 지문확인 위치확인 군산시청 00:00~23:59 / 지문확인 위치확인 늘푸른도서관( (구)보건소 ) 09:00~22:00 / 지문확인 ※ 주말은 토요일 09:00~17:00발급가능, 일요일·공휴일 발급불가 위치확인 동군산병원 앞 00:00~23:59 / 지문확인 위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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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용안내 2023-11-08
... 있습니다. 시민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 행위가 있을 경우 문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책임과 의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공공질서와 법규를 준수하며, 위법·부당한 민원처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전화 : 군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방 (063-454-2120) 생활불편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0 (휴대폰은 063-120) 민원실 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 오전 09시 ~ 오후 18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상담내용 종합민원실 민원접수, 필증교부, 정보공개, 장애인/노약자 상담, 팩스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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