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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1-09-30
공 고 군산시 공고 제1546호『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가. 성실납세자의 선정(안 제4조)○ 정기분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모범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 최근 3년간 군산시 시세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유공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나.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안 제4조 및 안 제5조)○ 군산근대문화역사박물관 및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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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 선정명단 2011-09-27
제 3기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 선정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선정위원께서는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일 시 : 2011. 10. 17(월) 14:00 0. 장 소 : 시청 민방위상황실(지하) 0. 내 용 : 위원 위촉식, 2012년 예산편성관련 추진사항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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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2011. 9. 21일자 호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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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 영업대행구역 통합 안내 2011-09-20
문배 442-4098 우리환경 지곡동 567 문미경 471-1198 옥구위생공사 개정 운회리 650-1 최석남 452-2486 읍면지역 군옥위생공사 개정 운회리 650-1 이강실 471-0034 □ 문 의 : 하수과 오수관리계(45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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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 군산이 심상치 않다... 2011-09-20
공장이 이전되면, 군산 신 역세권 개발이 내눈앞에서 펼쳐질 그날이 머지않아, 옛 개정병원앞 들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언젠가는 우리 군산의 신도시로 변한다는 마음이 앞장선다.수도권 공장유치를 우리 군산 공업단지에 하려고 경인지역과 영남지역 출장 당시 받았던 그 냉대를 이제는 웃음으로 대답할 차려가 왔다. 구 도심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 포세이돈. 가비를 비룻한, 군산 야구장에선 밤마다 최동원.선동열. 김성한.김봉연 야구선수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매일밤을 세워가면서 촬영되고, 풍경이 있는 이야기를 포함한 20여편의 드라마가 군산을 배경으로 계속 촬영되고 있었다. 어느때는 내가 작가님들과, PD님들의 일정이 곂쳐서 이리뛰고 저리뛰는 날도 있다. 기대가 되는건 모 방송에서 1년간 야심적으로 고군산을 배경으로 대형 작품을 만들어 그 작품은 금년 년말쯤 방영된다고 한다. 얼마전에 내가 어청도에 가서 촬영에 협조를 한적도 있다, 출출할적에 가끔 찾아가던 군산의 세느강 국밥집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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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6호(9.15)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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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9-14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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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2011-09-14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1.분묘의소재지 :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 167-5번지2.분묘기수 : 1 기3.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따라 임의 개장5.개장후 안치장소: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401-4번지군산시 추모관(구관 화장후 납골)6.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10년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 개월8.신고처: 최석(H/P010-4069-****)9.신고방법: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09월 14일공고인:토지 소유자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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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9-1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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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09-08
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3) 기타 참고사항 등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군산시청 건설과(전화063-450-4479, 팩스063-452-817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광고물계담당자 오남인 (전화063-450-4479)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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