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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45호(2023.1. 2.) 2023-01-02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3-1호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3-3호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10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1호군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6호군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8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지곡동 31-27번지 일원 공동주택)군산시 고시 제 220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군산시 고시 제 22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22호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공고(수심제, 지곡제)군산시 고시 제 223호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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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2022-12-30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3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에 공표예정 2023년 군산시 사회조사 관련 의견 제출하실 이용자께서는 sung2691@korea,kr 또는 063-454-26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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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22.12) 2022-12-29
2022년 12월 현재 기준 군산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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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공시 2022-12-29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에 따라 군산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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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2022-12-13
2023년 1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수송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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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12-09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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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2-12-08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공익활동형 : 군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군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시장형, 취업알선형 : 군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사업적합자 2. 모집 인원 : 8,809명 ○ 군 산 시 자체사업 : 700명 ○ 수행기관 위탁사업 : 8,109명 ※ 수행기관별 모집인원은 붙임 참고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2. 12. 8.(목) ~ 12. 28.(수), 09:00~18:00 (토·일, 공휴일은 제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노인일자리 여기) 신청 ※단, 온라인 신청자는 참여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추후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공익활동형 :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 해당사업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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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문[구암동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1-4호선 외 2개노선)] 2022-11-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군산 구암동 공동주택(아파트)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의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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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2-11-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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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게시 2022-11-21
2022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산람녹지과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립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1부. 2. 2022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번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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