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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화주) 2021-10-2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8. 1. ~ 10. 31.(3개월간)※ '21년 1~3분기('20. 11. 1. ~ '21.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라. 접수기한 : '21. 11. 12.(금)까지※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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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포워더) 2021-10-2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8. 1. ~ 10. 31.(3개월간) ※ '21년 1~3분기('20. 11. 1. ~ '21.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포워더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라. 접수기한 : '21. 11. 12.(금)까지※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 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입금계좌사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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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26일 0시 기준) 2021-10-26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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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시설물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 2021-10-25
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 및 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양식산업 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하여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불법양식 시설물 설치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계고기간 내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 어구 등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0. 31. (10일간) 나. 공고내용 :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다. 철거기간 : 2021. 11. 1. ~ 철거 완료시까지 라.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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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25일 0시 기준) 2021-10-25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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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안내(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해당)[주관:중기부] 2021-10-25
□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21. 7. 7. 이후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해당업종) 집합금지(영업중단), 영업제한(영업시간 단축) - 군산시 대상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기존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은 제외) ❍ (지급시기) 2021. 10. 27.부터(신청 후 2일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11월 3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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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24일 0시 기준) 2021-10-24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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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공모 알림 2021-10-24
형 지원사업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시설활용 -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지원대상 : 농업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등○ 지원자격 : 각 사업별 지침 참고○ 신청기한 : '21. 10. 29.(금)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지침 내 서식참고)○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 ☎063-454-5253) 붙임 2022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별 공모계획 각 1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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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23일 0시 기준) 2021-10-23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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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22일 0시 기준) 2021-10-22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