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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공시제)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5-03-28
(지역일자리공시제)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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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보도자료) "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2025-03-27
[3.27.목.조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인 "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을 게시하오니요양병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과 포스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지침 및 간행물)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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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결과 2025-03-26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감리자 모집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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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군산예술의전당 수시대관(4차) 접수 안내 2025-03-24
< 2025년 군산예술의전당 수시대관(4차)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25. 4. 1.(화) ~ 4. 4.(금) * 09:00~18:00■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smjkhb@korea.kr) , 팩스(063-462-9309) ※ 단, 방문접수가 우선 처리되며,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063-454-5536)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관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군산예술의전당] 대관안내 > 대관공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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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재공고) 2025-03-24
2025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1.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2. 접수기간 : 2025. 3. 21.(금) ~ 4. 11.(금) 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4. 사 업 비 : 금16,000천원(시비100%) 5. 사업내용-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시비 8,000천원)- 귀농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시비 8,000천원) 6. 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7. 접수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활력계 063-454-523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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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 수립(2025년~2029년) 2025-03-19
제2차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게획 수립(2025년~2029년)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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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대학교> 비학위 프로그램 "스마트시니어 양성스쿨" 수강생 모집 홍보 2025-03-19
.18.(7회)군산콘텐츠팩토리14:00~17:00(수,금) ☆ 문 의 : 063)450-8173 (군장대학교 라이프사업단)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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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98호(2025.3.17.) 2025-03-17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281호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2282호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83호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2284호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85호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86호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87호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2288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조례 제2289호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90호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91호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92호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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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표창 계획 공고 2025-03-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141호> "2025년도 「사회적기업 유공」 및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대상자"를 찾습니다. 1. 표창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단체•개인2. 표창규모: 장관표창 12점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2점3. 신청 및 접수기간: 2025.3.11.부터 2025.3.28.까지4.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5.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3.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접수기관 접수 후, 신청서류 파일 별도 1부 전자우편(yeonmi2792@korea.kr) 제출(계획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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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베트남) 유입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홍역 예방수칙 안내 및 협조 요청 2025-03-11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454(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4912(2025. 3. 1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율이 떨어지고, 해외교류가 증가하면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3월 6일 기준 16명)**함에 따라, 해외여행(방문)자에 대한 홍역 감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4년) 약 33만명('25,2월 기준, WHO) **('24년 여행국별 환자 수) 우즈베키스탄 6, 카자흐스탄 3, 말레이시아 2, 태국 2, 베트남 2, 아제르바이잔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러시아 1 ('25년 여행국별 환자 수) 베트남 11(베트남 유입 접촉사례 5건) 4. 최근 국내에서 베트남 여행 또는 다문화가정에서 모국(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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