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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면접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2-12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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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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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2-05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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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28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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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23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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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채용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21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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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수정) 2022-11-15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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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관련 외출 허용 2022-11-15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에따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확진자의 확진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1안,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 (1안)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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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주택가입 기초, 차상위 걔층 등 무료 가입 가능) 2022-11-14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해당 재해에 대한 기상특보 발효 시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 ◎ 가 입 기 간 - 연중 수시가입 - 기본 1년단위 가입,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보험금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국비+지방비)추가 지원율(지방비)자부담주 택일반70%60%12~30%차상위계층77.5%40%-기초생활수급자86.5%--재해취약지역87.04%-13%온 실70%20%24%소상공인70%-30% - 전라북도,군산시 추가지원으로 주택가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무료가입 가능 ◎ 가 입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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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2.11.9.) 2022-11-09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1990호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1호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2호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3호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4호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5호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6호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7호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8호군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9호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0호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1호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2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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