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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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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25.07.21
조회수51
[붙임1]성범죄경력자취업점검확인결과공개표(영화상영관).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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