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3,013건)
-
군산시 시보 제557호(19.04.15.) 2019-04-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나운2동 통장 명단 2019-04-12
나운2동 통장 명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운2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9년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19-04-08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교육분야) 2. 원서접수 : 2019. 4. 8. ~ 2019. 4. 12. 3. 원서 접수처 :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강변로 4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특수평생학습계(☎454-5920~5) 문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시행 안내 2019-04-0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
군산시 시보 제556호(19.04.01.) 2019-04-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19년 맞춤형 주민복지안내서 2019-04-01
◎ 발간목적 : 변화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종합 정보 안내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 기여 ◎ 발간내용 : 부서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안내 ※ 11개 부서 109건의 복지 관련 정보 수록 ◎ 발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2019년 3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19-03-26
통권 : 제264호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일: 2019.3.25 연락처: 063-454-209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장항선 복선 전철화 군산-용산 철도 2019-03-24
<장항선 복선 전철화>이어지고 있는 김관영 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장항선 복선화'이다.장항선의 고질적 연착으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 전력질주를 다반사로 해야했던 내게도 솔깃한 소식.김관영 의원의 설명이다."군산에서 기차타고 한번에 서울로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장항선이 1931년 개통된 이래 단선이고 전철화가 안돼 있어 자주 연착하고 시간도 오래걸렸지만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시작돼서 대략 2022년말이면 준공됩니다. 익산역에서 군산을 거쳐 아산역까지의 130여 킬로미터 구간의 복선전철화 공사가 준공되면 KTX는 아니지만 GTX라고 해서 시속 180 정도로 달려 서울까지 한번에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만 8천억원 가까이 들죠. 장항선 복선 전철화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아닌 우리 군산 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안내 2019-03-1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과태료 200만원(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 과태료 10만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제27조 2항, 동법 시행령 13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미발급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법 제17조 제 5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평행주
[삼학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9년 2분기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19-03-19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및 접수기간 : 2019. 3. 18.(월) ~ 2019. 3. 27.(수)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9. 4. 1.(월) ~ 2019. 6. 28.(금) 대 상 : 개정동 주민 및 시민 (강좌별 선착순) ※ 강좌별 수강신청이 개정동 주민 5명이상이고 총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개강 ※ 수강생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개정동에 주민등록 되어야 개정동 주민으로 인정. 접 수 처 : 개정동 주민자치센터(문의 ☎454-7619) 모집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모집정원)요 일운영시간수강료비 고요 가 (15명)화, 목09:00 ~ 10:00 30,000원3개월선납서 예(15명) 화10:00 ~ 12:00 30,000원“한 국 무 용(15명) 월, 목 10:00 ~ 12:00 30,000원“노 래 교 실(15명)
[개정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