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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공고 2024-02-20
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정과(☎452-284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계획 참고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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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운동 안전 한바퀴 캠페인 안내 [2월] 2024-02-19
024년 2월 안전 한바퀴 캠페인 내용 :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 안전하세요 붙임 : 안전하세요 홍보 안내문 3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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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2024-02-19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접속 (http;//www.kosha.or.kr) 또는 붙임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문의처 : 1544-1133 붙임 : 안내문 2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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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기간 안내 및 협조 2024-02-19
1. 전북특자도에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 대상자(수혜자)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및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지원 사업2. 신청기간 : 2024. 2. 19.(월) ~ 상시 * 취약계층 집중신청기간: 2.19.(월) ~ 2.29(목) **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 신청기간: 3. 4.(월) ~ 상시3. 신청장소 : 시범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4. 사업대상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및 다자녀가구5. 구비서류 : 신분증, 수혜자 증빙서류(국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 학부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의 증빙서류 추가 필요 6. 문의전화 : 군산시청 동물정책과 (T. 454- 2863).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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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자 접수 2024-02-19
한 자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라. 지원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실시 ✽ 개인이 철거·처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현금 지급 없음 -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면적조사 시 공사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한 후 공사 진행 마.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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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 안내 2024-02-19
공사) ❍ 변경 후 적용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 붙임 : 안내문 1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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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신청 안내 2024-02-17
첨부 문서 참고하여 안전점검 필요한 시설 있으면 2월 23일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동사무소 제출해 주십시오.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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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채용 재공고 2024-02-1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4. 2. 14(수) ~ 2024. 2. 28(수)3.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4. 연 락 처: 군산청소년수련관 063)461-4166*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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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 안내 2024-02-16
▢ 접수기간 : 2024. 3. 25.(월)까지▢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 등 완료 후 공사업체 등에 처리비용 지급 / (신청자 직접 철거·처리 시 지원 불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 등)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타 문의사항 : 성산면 행정민원계 ☏063-454-7234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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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운영 안내 2024-02-16
군산시청 세무과 과표계 (☏063-454-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서식 1부. 끝.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