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16
조회수469
2024년시가표준액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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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4-341호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2 규정에 따라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2024. 6. 1) 전에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의견청취 대상 : 2024. 1. 1. 현재 군산시 건축물
※ 주택(개별/공동주택) 제외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추후 공지예정)
2. 의 견 제 출 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
3. 시가표준액 열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4. 의견제출기한 : 2024. 2. 29(목)까지
5. 의견제출방법 : 방문(군산시청 세무과) 또는 우편, 팩스 제출
※ 주 소 :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 과표계
팩 스 : 063–452-8162
6. 의견제출사항 :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 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과표계 (☏063-454-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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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4-341호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2 규정에 따라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2024. 6. 1) 전에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의견청취 대상 : 2024. 1. 1. 현재 군산시 건축물
※ 주택(개별/공동주택) 제외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추후 공지예정)
2. 의 견 제 출 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
3. 시가표준액 열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4. 의견제출기한 : 2024. 2. 29(목)까지
5. 의견제출방법 : 방문(군산시청 세무과) 또는 우편, 팩스 제출
※ 주 소 :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 과표계
팩 스 : 063–452-8162
6. 의견제출사항 :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 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과표계 (☏063-454-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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