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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35호 배포 2025-09-15
전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35호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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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9. 16. 화) 2025-09-15
행사일정표(9. 16.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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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09-15
○ 신청기간 : 2025. 9. 15.(월) ~ 10. 10.(금)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사용기준 : 2024년 9월 ~ 2025년 8월 사용량에 대한 구입비 일부 지급(50%) * 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자수에 따라 지급 비율 조정하여 지원 * 최저 지급 단위 '천원', 천원 미만 절사○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등(중유, LPG, 부생연료유)○ 신청서류 - 면세유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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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2. 코로나19 수정) 2025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1, 2권) 2025-09-15
[군산시 보건소] 민원안내 > 민원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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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귀촌 2기 교육(5회차) 2025-09-15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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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잡지 등) 신고 관련 서류 2025-09-15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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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710호(2025.9.15.) 2025-09-15
4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1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5-1989호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군산시 공고 제2025-1994호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5군산시 공고 제2025-2001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9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5-158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42군산시 고시 제2025-166호2022년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44군산시 고시 제2025-172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49군산시 고시 제2025-174호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부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51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5-1955호회현 리도 212, 213호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59군산시 공고 제2025-1956호군산 도시계획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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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9. 15. 월) 2025-09-14
행사일정표(9. 15.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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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5-09-1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1호 2025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중국어통번역, 금융복지상담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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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엄중경고 및 당부사항 안내 2025-09-12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정책과-4556(2025. 9. 11.)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시행령 제16조 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189호,, '22. 1. 28.) 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2025. 6. 11.) 2.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전체 보유 장비를 점검하고, 해당 의료장비의 폐기, 매각 등 처분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임의 처분(폐기, 매각, 이동 배치 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엄중경고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오니, 4.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는 통합관리 지침을 포함해 의료기관 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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