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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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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9.12
조회수14
코로나19정부지원의료장비등통합관리지침(25년개정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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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정책과-4556(2025. 9. 11.)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시행령 제16조
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189호,, '22. 1. 28.)
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2025. 6. 11.)
2.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전체 보유 장비를 점검하고, 해당 의료장비의 폐기, 매각 등 처분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임의 처분(폐기, 매각, 이동 배치 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엄중경고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오니,
4.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는 통합관리 지침을 포함해 의료기관 내 정부지원 코로나19 의료장비 담당 직원의 인수 인계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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