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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2024-02-23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시민광장플랫폼] 제안참여 >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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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 홍보 2024-02-23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아동부터 지역주민(성인)까지 전 연령대 대상의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민의 문화예술적 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는「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 나. 사업기간 : 2024. 1 ~ 12월 다. 지원대상 : 도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라. 지원규모 : 단체별 16백만원~18백만원(차등지원) / 총 54개 내외 단체 선정 마.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비, 인건비 등 활동 경비 지원 바. 신청기간 : 2024. 2. 16.(금) ~ 2. 28.(수) 17:59:59 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신청사. 문 의 처 :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 교육문화팀 063-23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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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운영」홍보 2024-02-21
1. 위기청소년의 생활, 상담 등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홍보바랍니다. 2024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연중(상반기 집중신청기간 : 2024. 2. 20.(화) ~ 3. 5.(화) 까지) 나. 신청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다. 지원내용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지원종류)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 불가, 2024년 청소년 사업안내 p520 참고 라. 선정방법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심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금액 및 대상자 선정 *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시,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로 연계됨 마. 제출서류: 사회보장급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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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4.2.20.) 2024-02-20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48호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9호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0호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1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2호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3호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4호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5호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6호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7호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8호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9호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60호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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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 재안내 2024-01-22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를 재안내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명칭변경 및 오탈자 수정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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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상위계층 사업 안내 2024-01-19
24년 차상위계층 확인 및 지원사항을 게시하오니 지원사항은 많은 홍보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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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 (2023. 12월말 기준) 2024-01-16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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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24-01-05
1. 감사기간 : 2023. 8. ~ 2023. 12.2. 공개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임피면, 흥남동, 경암동, 수송동 - 재무감사 : 보건소 - 특정감사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또는 생략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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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2024-01-03
2024년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대상자 께서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2. 2.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1개 동아리 당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예비 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0%이상으로 구성. 동아리당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20%이상 포함.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동아리 구성원 8명 이상 유지 (구성원중 포기자 발생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익월 활동까지 동아리 구성원이 8명 미만시 사업취소.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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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권)자 안내 2024-01-03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