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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706호(2025.7.15.) 2025-07-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313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1군산시 조례 제2314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군산시 조례 제2315호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15군산시 조례 제2316호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9군산시 조례 제2317호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21군산시 조례 제2318호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4군산시 조례 제2319호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27군산시 조례 제2320호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9군산시 조례 제2321호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34군산시 조례 제2322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38군산시 조례 제2323호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40군산시 조례 제2324호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43군산시 조례 제2325호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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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2025-07-15
[나운3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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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5호 배포 2025-07-09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5호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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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5-07-04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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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게시(2025년 6월 기준) 2025-07-02
군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2025년 6월 기준 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관내 발주기관 및 민간기업,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본 목록을 적극 활용하시어,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5년 6월 기준 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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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결산서 2025-07-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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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내 소독업소 현황 2025-07-02
군산시 관내 소독업 신고한 업소 현황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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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25-07-0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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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및 접수 안내(7/25 18시까지) 2025-06-30
2026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 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사업내용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 지원자격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채소·화훼·특작)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채소·화훼·버섯·과수) - 지원기준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사업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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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5-06-11
수방법 : 현장 및 인터넷 접수 병행 접수장소 :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465-9762) ※ 각 과정별 수업은 해당 요일부터 강의가 시작되므로 별도의 개인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 무료 안내 감면근거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5항 대 상 자 *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자 판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1960년 6월 2일 이전 출생하신 분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⑥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미성년자(18세이하) 포함 2자녀 이상 무료수강 접수방법 ① 인터넷 접수 시 :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 주민자치센터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수송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