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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202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법」제13조)과 동일한 금액이나,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신고

 

3. 세율(2025년 사업연도 귀속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세율

0.9%

1.9%

2.1%

2.4%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세율 (2억원이하 구간 1.9% 세율 적용-2025년 사업연도 기준 개정사항) 

 

4. 납세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5.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군산시청 세무과)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제출 서류 붙임 참고)

 

6. 납부방법

구분

종류

신용카드

광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시티카드, 비씨카드(수협포함),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외환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계좌이체

산업, 기업, 국민, 수협,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아이엠뱅크(()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 산림조합,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간편결제 및 앱카드

페이사(5개사)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앱카드(8개사) : 비씨(우리/수협포함), KB국민, 하나, 삼성, 신한, 현대, NH, 롯데

 

7. 세정지원

   ▶ 직권연장

       - 대상: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신고는 4.30.까지 완료 필수)

   ▶ 신청연장

       - 대상: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 신청방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붙임참고) 작성 후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 신청

   ▶ 분할납부

       - 대상: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 납부시기: 일반기업(6.1.까지), 중소기업*(6.30.까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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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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