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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및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06

조회수2093

첨부파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농촌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인증에 따른 각종혜택 및 신청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인증혜택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인증농가만또는 가점부여 또는 우선순위

신청기간 연중접수 * 9월까지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농가는 금년도 지정

신청방법 축사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류 등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및 조성계획 2p에 기재된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제외)

마. 문      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063-454-2862

 

1. 지정 신청

(신청 방법)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축산환경e로움시스템(이하 시스템’) 가입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첨부하여 신청

* 고령화 등으로 온라인 시스템 사용 어려운 농가는 시군구 깨끗한 축산농장 담당자에게 신청 요청

* 시스템 내 구비서류 ~ 미첨부시 신청 불가

구비서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및 축산업 허가·등록증

(, 말의 경우 승마장업 또는 승마시설 신고증)

[붙임 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붙임 5] 또는 시스템 자가진단 이용(농장 자가진단표)

축산환경e로움시스템(https://www.lemi.or.kr/oms) 깨끗한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자가진단 클릭 자가 진단 후 프린트 구비서류 첨부

* 말 자가진단표는 [붙임 5-5] 이용

[붙임 6]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기간) 연중 실시

농가 신청 시군구 1차 승인 시도 2차 승인 관리원 접수

(접수처) 축산환경e로움시스템(www.lemi.or.kr/oms/)

(신청자격)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신고하고(가축분뇨법11, 12) 축산업* 허가·등록(축산법22) 받은 자

* (예외)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말의 경우 승마장업(체육시설법22) 또는 승마시설(말산업육성법22) 신고한 자

(대상 축종) (·육우, 젖소), 돼지, , 오리, , 염소

(신청제한)

-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농가(, 민원사항이 해결(종결)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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