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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립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2.02

조회수3581

첨부파일

2026년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26. 2. 10()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2. 10.() 까지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 선정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 제출서류

     - 필수 : 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512월분), 임대차 계약서(농지 등),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

           가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학인서, 농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 지원제외(지침 1페이지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붙임 1. 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지침 1.

       2. 사업신청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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