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1.30
조회수99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신청서.pdf
(파일크기: 115 kb, 다운로드 : 13회)
미리보기
신청 및 문의량이 많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셔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을 2026.02.12.(목)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여성농업인)의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경영체등록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1) 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인 도장 필수지참!!!
※ 경영체 미등록자일 경우 신청 불가
가. 제출서류 : 신청현황[붙임2],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제반서류 나.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자동)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전기톱, 잡초제거기 다.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 라.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23 ~ 25년 편의장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붙임3참고] ※ 변동사항 : (당초)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