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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12.23

조회수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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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대상 ? 

A.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로, 가구원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인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의미합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며, 영유아(2020.1.1. 이후 출생), 아동(2008.1.1.~ 2019.12.31. 출생) 및 청년(1992.1.1.~2007.12.31. 출생)의 경우 출생 연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농식품바우처란 ? 


A.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신선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으로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위해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Q.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 


A. 농식품 바우처 신청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 결정 시 금융사(농협은행)에서 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용자 선택 또는 2회 반송 시)로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배송합니다.


(전화 신청)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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