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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31

조회수7931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나. 신청기간 : 2024.4.1.(월) ~ 4.12.(금)

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라. 허용분야 : 농업

① 시설원예・특작 ② 버섯 ③ 과수 ④ 인삼, 일반채소 ⑤ 종묘재배 ⑥ 기타원예・특작 ⑦ 곡물 ⑧ 기타 식량작물 ⑨ 곶감 가공

마. 근로기간 : 90일(C-4-2비자) 또는 5개월(E-8-2비자)

바.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준수, 월 209시간

- 휴일·휴식 : 1일 8시간 근무 시 휴식시간 1시간, 매월 4일 휴일 보장

-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최저시급 이상 산정하여 지급

사. 보수조건 : 24년도 최저임금 월 보수 2,060,740원 = 9,860원 * 209시간

아. 도입인원 : 고용주별 최대 12명(기본 5~9명 + 지자체 인센티브 3명)

1. 고용 희망농가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군산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군산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한 농업인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침실) 보유농가

③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요건 갖춘 자(산재보험, 숙소,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준수)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다. 허용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100점 미만

100점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라. 허용업종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2. 근로자 신청 안내

가. 도입대상 :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4촌 이내 친척*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국민과 결혼사유로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이내 친척으로 사촌의 배우자까지 허용

나. 지원제외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다.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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