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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8.22

조회수5804

첨부파일

2022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2. 8. 16.(화) ~ 22. 9. 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내장형) 비용 지원

 라.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실외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사진 및 마을이장의 확인·증빙 필요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지원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후순위(일반신청자 등) 지원하며, 소형품종견(말티즈,토이푸들,시추 등)은 제외

 바. 제출서류 : 중성화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대상동물 사진 및 사육장소 사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

   *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마.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1가구당 최대3마리

구분

사업 시행 내용

사업비(원)

성별

중성화 수술

내장형 등록시술

총 금액(100%)

견주 자부담(10%)

암컷

O

380,000

O

20,000

400,000

40,000

O

380,000

X

0

380,000

38,000

수컷

O

180,000

O

20,000

200,000

20,000

O

180,000

X

0

180,000

18,000

※ 중성화수술 후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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