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6-03-05 현재

읍면동 안내

검색
~
읍면동 안내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6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많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연장 : 2016. 5. 2(월) ~ 5.9(월)-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제출서류
시정소식 | 16.05.02
2016년 5~7월중 "어린이 숲체험놀이교실"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에 신청해주신 모든 기관께 감사드리고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께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하반기(9월~11월) "어린이 숲체
시정소식 | 16.05.01
행사일정표(5.2)
시정소식 | 16.05.01
​ 2020년 동물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기견 및 길고양이 주요 출몰지역 현황을 조사하니, 2019. 10. 25(금)까지 주요 출몰지, 종류, 두수 등을​​ 출몰지소재지 읍면동에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
읍면동소식 | 19.10.2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읍면동소식 | 19.10.2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0.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