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발급 의뢰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4-01
제공목적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상속등기의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코자
제공항목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세무과
제공근거지방세기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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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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