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한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의뢰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2-11
제공목적무연고 시신등의 처리를 위해서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군산시청 복지정책과
제공근거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시신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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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회신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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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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