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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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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11
조회수7
※ 요약 : 2020 ~ 2024년 스마트원예분야 보조사업자(소재지: 성산면) 사업장 39개소에게 순차적으로 1) 재배작목, 2) 정상이용 또는 처분 여부, 3)기타 특이사항 조사를 위해 별도로 미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보조사업 사후점검 추진 안내>
기술보급과-1341(2025. 2. 9.)호와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 및 제7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후점검을 진행하오니 해당 농가는 점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후관리 점검개요]
○ 기 간 : 2026. 2. 9. ~ 2. 25.(2주간)
○ 대 상 : 2020 ~ 2024년 스마트원예분야 보조사업자(성산면 : 자체(시비) 사업 대상 39개소)
- 국·도비 사업 : 11개 사업, 50개소 ※ 고정식 온실(2개소) 사후관리기간: 설치일로부터 10년
- 자체(시비) 사업 : 8개 사업, 304개소
○ 점검내용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비가림하우스,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자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양도·폐지·방치 여부 등 점검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 및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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