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한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의뢰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1-19
제공목적무연고시신 처리를 위한 협조요청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받는자복지정책과
제공근거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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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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