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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0.07.16

조회수2879

군산시 지방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2010. 6. 18일부터 2010. 7.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붙임  재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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