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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해준

작성일10.06.30

조회수3429

첨부파일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산시장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민?관 협의체계 구축


    ○ 군산시발전협의회 구성으로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과 의련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행정 구현


  


  나. 협의회 기능 (안 제2조)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 각종 주민대상 교육,워크숍,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다. 구 성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


    ○ 위촉위원은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의원,직능대표,언론인,대학,연구기관,기업체,공공기관,사회단체 등


    ○ 임기 : 2년 (연임가능)




  라. 회 의 (안 제6조)


    ○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8조)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나. 규제심사 : 기획계 협조


    다. 제 정 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장소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컴퓨터통신 등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 (450-65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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