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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re]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강대로

작성일08.07.31

조회수4310

첨부파일

군산시 관계자분들에게...
군산시에서 도시계획법안을 얘기하면서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을 도시 계획을 한다는 명목아래 기존의 좋은 토지를
안좋은 토지로 변경하는 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더 좋게는 못해 줄 지언정 더 안좋은 쪽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골프장을 들여 놨으면 그 주위를 더 발전 시켜서
전국최대규모 아니 세계 최대규모의 골프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수익이 얼마나 군산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십시요.
그건 실로 엄청나게 큰 군산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주위의 토지를 규제 할 시기가 아니라 완화를 해줘야 군산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산은 낙후된 도시 버려진 도시란 칭호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군산이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그외 많은 하청업체들 그리고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조금씩 좋아지는데 이럴때 군산이란 도시를
타지역 못지 않게 발전 시키고 더욱더 살기 좋은 군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힘을 써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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