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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7.08.04

조회수21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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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작성시유의사항및작성방법.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309회) 미리보기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및 “2017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붙임 서식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여‘17.9.1.()까지 우리시 주택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1부.
       2.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양식 1부.
       3.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1부.
       4.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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