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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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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2.03.24
조회수2347
                
                2022농어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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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신청)2022농어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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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업추진안내문(단순철거)-비주거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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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2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2. 사업기간 : 2022. 3. ~ 예산소진시까지
3. 대상지역 : 읍, 면 지역 및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4.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자진철거시 보조금 지원
** 비주거용빈집 : 창고, 축사, 물치장 등 주택 용도 외
5.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250만원 이내
6. 신청기간 : 2022. 3. 25.(금) ~ 4. 8.(금)
6. 접수장소 : 빈집이 있는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사업안내문(자진철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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