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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개선명령 이행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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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개선명령 이행보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이행보고서 1 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 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1) 보 고 서 : 보고서상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나. 현지확인

(1) 이행보고서 내용과 개선사항과의 일치여부

(2)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종오염물질 배출구에서 시료채취 후 오염도검사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접 수 ( 민 원 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결 재 ( 시 장 )


오염도 검사 실시


현 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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